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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료기기 컨설팅업체 시장 퇴출
[ 2011년 01월 28일 03시 10분 ]
비합리적 대행수수료 요구 및 전문성 결여로 그동안 의뢰업체들에게 피해를 준 의료기기분야 부적격 컨설팅업체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8일 지난해 시범 실시 해왔던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분야 민간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의료기기 시장 출시를 위해 그동안 컨설팅 업체를 주로 이용해왔으나 일부 부적격 업체들로 인해 제품의 시장출시 지연,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 보다는 등록을 통한 시장 내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민간컨설팅업체가 등록을 마칠 경우 식약청은 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 등 기업정보를 의료기기업체에 제공하고 대신 홍보, 관련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준다.

식약청은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 시행이 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과 더불어 우수한 컨설팅업체를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시장 스스로 배제와 육성이 가능한 자율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 확보와 산업지원이 될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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