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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참여 이어 사업자 선정과정 논란
[ 2011년 01월 28일 03시 22분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을지병원의 지분 참여가 합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 논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자 심사과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심사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인용하면서 심사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28일 방통위는 자료배포를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청구내용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CBS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머니투데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평가점수와 과태료 납부의 평가반영 여부 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했지만 나머지 청구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 그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 중 ‘CBS관계자는 방통위 측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관련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것임을 수차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인용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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