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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제휴 전자차트 동의하면 의료법 위반"
[ 2011년 01월 30일 02시 31분 ]
대한의사협회가 29일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은 청구소프트웨어업체들의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이 전자차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탑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방정보 발송주체를 의료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협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중계서버를 통해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달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관련 부처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이를 전송하는 행위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료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협회는 SK텔레콤과 제휴된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관련 서비스의 전면 중지, 탑재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자차트에서 이와 관련된 팝업창이 뜰 경우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동의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 업체를 통해 동의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저지하고자 후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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