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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과장 '172억 횡령' 서울 P병원 뒤숭숭
[ 2011년 01월 28일 21시 30분 ]
최근 서울 P병원 경리과장이 공금 17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병원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 경리과장 A(53·여)씨는 집안의 우환을 털고자 천도제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172억원의 공금을 횡령,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공금횡령을 도운 병원 경리계장(43)도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병원의 자금관리 운용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피의자 A씨는 병원의 일일운용 자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을 해 온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몰랐나, 자금운용 체계에 큰 구멍이 났다"며 문제를 제기해 향후 P병원 전체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항변하는 상황이다.

27일 P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그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돼 놀랐다”며 "A씨는 병원에서 30년 이상 착실하게 근무한 사람이어서 그럴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금횡령 액수가 172억원인 것은 맞지만 어떤 수법으로 돈이 빼돌렸는지 등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환자진료를 보는데 있어서는 그 일과 관련이 없는 만큼 정상적인 근무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P병원이 피의자인 경리과장을 고소해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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