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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소 국가금연사업 '엇박자'
[ 2011년 01월 28일 21시 20분 ]
금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하달로 일선 보건소는 큰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침에는 부작용 등으로 약물요법을 기피하는 금연자 및 여성, 청소년의 행동수정요법의 일환으로 지급해오던 비타민, 구강청결제 등과 금연보조제로 허가받은 제품들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을 관장, 약 650명의 금연상담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니코틴제제, 부프로피온 등 약물요법과 행동수정요법 금연상담을 제공하고 최소 3회 이상 개인 및 집단 상담 후 6개월간 관리한다. 올해 이 같은 금연사업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그간의 성과를 감안, 보건소에서 지속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행사의 금연클리닉사업 안내에서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비(약품구입), 인건비, 관리운영비, 홍보비 등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치료비에 대해 니코틴 대체제와 CO측정장비만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달했다.

이를 접한 일선 보건소 금연 담당자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캔디 등 니코틴 대체제품들은 유효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개인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사용 경험자들은 재사용을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보건소는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선호하는 다른 금연보조제나 비타민 등을 약제비에서 구입해 금연 상담자들에게 지급,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약제비 사용에 대한 목록을 정해줄 경우 일선에서는 니코틴제제 등만을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자들은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일선 학교와 연계해 진행하던 청소년의 금연 대체제품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보건소들은 유효기간이 짧은 이 제품들을 보관에 애를 먹게 된다. 보관 장소가 협소한데다 환경에 의한 변질 우려로 보관증으로 보관, 재고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지침 강행을 두고 ‘니코틴패치 등을 공급하는 대형 외자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약제비의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며 “식약청에서 금연 보조제로 허가받은 제품들과 금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지침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다만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사용에 대한 관리 차원이 크다”고 해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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