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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납품 대가 금품수수 병원 직원 실형
[ 2011년 01월 31일 02시 20분 ]
승진 및 정규직 채용 등 인사청탁이나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종합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인사청탁과 납품을 대가로 직원들과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의 한 종합병원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금품 수수에 가담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B씨와 주임 C씨, 납품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대표 D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4년에 걸쳐 승진 및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5600여만원을 받았으며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는 시약 납품을 대가로 4900여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사 납품 비리는 국민 의료비 증가와 직접 연관된다”면서 “비리 척결을 위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E씨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이 병원에서 승진을 하려면 5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납품 및 공금횡령 비리도 함께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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