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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을지병원 방송출자 복지부 특별감사"
[ 2011년 01월 31일 02시 22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 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내 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1일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명확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단순투자로 치부하게 되면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을지재단의 출자를 단순한 주식보유라고 보기엔 과도한 자금이 들어갔으며,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현재 을지병원이 재무재표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됐는지 여부와 함께 보통재산으로 얻고 모은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납부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 변경 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 역시 이번 감사 청구의 주이유로 지목됐다.

경실련은 “의료법인 설립자 등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부 스스로 본질을 훼손시킨 것”이라면서 “향후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의료광고해제 등 근본을 흔드는 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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