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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범위 등 공개
[ 2011년 01월 31일 03시 44분 ]
척추수술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 7항목 7사례에 대한 심의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먼저, 척추수술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뤄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한다.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않았다.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 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에 대해서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해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심평원은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하여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 7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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