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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 주민번호 절반 표기 '한 달 연기'
[ 2011년 01월 31일 02시 52분 ]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증 표기 개선이 한 달 후로 연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건강보험증 표기 개선 연기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분실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개선은 뒷자리 7개 숫자를 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발급되는 보험증에 이 같은 표기법을 적용시킬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일(2월 1일)부터 앞자리 7개 숫자만을 기입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예정이었지만 공단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 달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표기법이 적용된 건강보험증 발급은 오는 3월 2일로 전격 연기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건강보험증 발급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단은 수진자 및 의료기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수진자 조회기능을 탑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만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검색기능 강화를 시범사업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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