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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운명 촉각
[ 2011년 01월 31일 22시 00분 ]
올해 보건복지부 최대 역점 현안인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 유관단체 설득에 나서며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던 보건복지부 행보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복지부의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만약 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되지만,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2012년 가능하다.

우선 이달 임시국회는 야당이 등원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안건과 일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예정대로라면 오늘(1일) 열려야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등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극적으로 개회될 경우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확률은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지난 정기국회 상정 무산 후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실에 개정안 중 상당수 내용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삼성, SK 등 대기업의 입김이 아닌 취약계층의 바람과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다.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이 주목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순의도 주장에 대한 해명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라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복지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2건 주요처리법안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고,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수정을 거쳐서라도 관철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기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보고 있다”며 “복지부가 어떻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힘을 보탤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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