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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기준 개선 필요"
[ 2011년 02월 01일 2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애매한 문구로 인해 혼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해 심사조종한 사례가 있어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약제를 모두 구비해 환자의 요구에 맞는 약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일차 의료기관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가 행정해석한 '불가피한 경우'라는 애매한 문구로 인해 의료기관의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혁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요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한 처방도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이라는 이유로 심사조정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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