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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감사 시행 여부 한달 후 결정
[ 2011년 02월 04일 10시 30분 ]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 신청을 두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란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외 3인)은 31일 감사원(감사원장 직무대행 하복동)에 복지부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경실련이 요청한 복지부에 대한 특별 감사 시행 여부는 한 달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절차에 따라, 감사 청구단이 경실련의 신청을 위원회를 소집해 감사를 시행할 사항인지 판단하게 된다. 감사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사안에 따라 길게는 석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신청한 복지부에 대한 감사 시행 여부는 약 한 달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감사원으로부터 심사는 대략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언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명확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법 규정 등의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주무부처의 직무 책임성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법적 모호함을 근거로 주무부처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복지부 유권해석 공개 후 후속 대책 마련을 고심한 끝에 특별 감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경실련이 을지병원과 직접 관련이 없어 법정으로 을지병원 사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자격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원 특감 요청은 을지병원 사안에 대해 경실련이 빠르게 대응할 수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법적 판단은 자격상의 한계가 있어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후 어떤 조치나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면서 “감사 기관은 연구 기관과 다르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성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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