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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어디 갔어" 난동환자 벌금 100만원
[ 2011년 02월 01일 03시 02분 ]
환자나 보호자들의 의료인 폭행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환자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를 협박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1월 새벽 2시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서초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간호사들은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고 거즈를 환부에 올려놓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의 경과를 살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시간 후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잠을 들었다.

특히 오전 7시에는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 영역까지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명백한 의료진 진료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50일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평소 의료인 폭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응급실 내 난동은 의사의 진료를 방해해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는 특성을 감안,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에 의사 폭행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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