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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변경
[ 2011년 02월 01일 14시 50분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이 대폭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과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이 오는 4월 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된다고 1일 밝혔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가 신설됐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과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하고, ‘지원금’란은 본인일부 부담금과 50/100금액(10미만 절상)을 곱해 기재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구분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입원일수는 0으로, 요양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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