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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폭탄 고발 경만호 의협회장 '기소'
[ 2011년 02월 01일 06시 38분 ]
연구 용역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경만호 회장을 횡령 등 6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 회장을 상대로 한 14건의 고발 가운데 총 6건을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6건은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업무상 횡령)과 MK헬스 2억원 및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업무상 배임), 대한의학회 지원, 참여이사 급여 지급,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 인터넷 및 우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다.

안산 두원공과대학 A모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경만호 회장의 혐의를 다수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경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전국의사총연합 등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경 회장 기소와 관련해 의협은 구체적인 사태파악과 함께 분주한 움직임 속에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와 관련된 서류를 받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기소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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