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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소아 사망 경북대병원 교수 2명 면허정지
[ 2011년 02월 01일 03시 12분 ]
지난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경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이 밝히고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의료인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우려해서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응급 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 환자에게 복부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책적 제재 조치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1년 공모 예정(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 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대구 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2.4억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2011년도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전액 지원 제한(4억원)하고 신규사업 참여도 배제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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