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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교수 2명 '면허정지' 새 국면
[ 2011년 02월 01일 21시 45분 ]
경북대병원에 몰아닥친 징계 소용돌이로 병원 내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이 '면허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게된 이번 사태는 부실한 응급의료체계가 도화선이 됐지만 문제는 징계의 칼바람이 구성원들을 격앙시켜 내부 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4세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 발표되자 병원 내부에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한 교수는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애꿎은 의료진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황상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교수 2명이 다 뒤집어쓴 셈"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징계를 받은 해당 교수들은 당시 환자 한번 보지도 못했던 의료진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행히 전공의들에게는 불똥이 튀지 않았지만 이 교수들은 의사로 살아가면서 꼬리표처럼 '면허정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무슨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처벌은 엉뚱하게 내려졌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교수는 "과 차원에서 억울함을 병원측에 호소하려고 해도 괜히 사안을 더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나설 상황도 아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데다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데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망연자실해했다.
복지부 조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면허정지라는 복지부의 조치가 과연 바람직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만약 의료진이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라도 드문 경우인데 해당 교수들이 무언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닐 뿐더러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면 아마 전국에 면허정지 안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성토했다.
이 인사는 "그렇다면 복지부는 당장 전국의 전체 응급실 운영 실태와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는 조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일 근무한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해 처벌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료과 교수에 대한 처분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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