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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천만원 추징시 '자격정지 1년'
[ 2011년 02월 06일 22시 08분 ]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벌금 25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할 경우 자격정지 1년이 주어진다. 또 태아 성감별 처분기준이 완화돼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벌금 형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등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사법기관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양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
작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법기관의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벌금 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추징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이 부과된다.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과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을 변경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는 의료기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진료과목별 일반의사 1명 이상을 두지 않거나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가족 등에게 알게 한 경우(의료법 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완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내용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송부요청 거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내용확인 등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의료자원과로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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