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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등급 요건에 산부인과醫 포함"
[ 2011년 02월 07일 07시 33분 ]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1등급 적용을 위한 전문의 자격 요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하고 있다. 1등급 지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노력하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사진]
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11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는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등 7개 과목은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피 전공과인 산부인과는 당연히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노준 회장은 “요양병원은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하며 이 곳 입원 환자들 중 70%는 여성이다. 산부인과는 노인들의 부인과적 문제를 내과적 문제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위축성 질염이나 자궁탈 부정질출혈, 골다공증 등으로 고생하는 여성 환자들이 많은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반드시 산부인과를 1등급 적용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0병상 이하 종병 설립시 산과 필수 과목 지정 총력"
또한 박노준 회장은 “현행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 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 확보와 장비구축,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목에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준 회장은 “선택의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 의견이 수렴되면 산부인과의사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 협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11명의 참여자 중 79%가 찬성함에 따라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논의 중이며, 생리 및 월경과 관련된 핑크다이어리(가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내년(2012년)이면 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한다. 회원도 4000여명으로 늘어 산부인과의사회 백서 편찬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NST와요실금 문제, 인공임신중절 문제, 무과실보상 등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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