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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명 처벌 미봉책, 제2의 사태 초래"
[ 2011년 02월 09일 21시 50분 ]
"응급진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 하에서 단지 경북대병원이나 의료진 처벌이라는 미봉책만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설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사 면허정지로 매듭지어진 경북대병원 사태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9일 서길준 이사장[사진]은 "대구 지역에서 연속 발생한 사건이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하지 않아도, 안전 확보 장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적자 운영을 핑계로 응급실의 질적 수준 유지에 무관심했던 병원 집행부에 책임이 크다"고 전제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빚어진 총체적인 과오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과 관리 소홀이었다고 보고 있다.

서길준 이사장은 "수많은 전문의가 있지만 이들이 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응급의학은 분초를 다투는 특성상 가장 경험많고 지식이 많은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응급실 진료는 전공의들에게 위임하고 외래 진료 등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덜 위험하고 덜 힘든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되려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제도다.

서길준 이사장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응급실에 전문의 배치 등 추가 투자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응급실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병상 부족, 과밀화 현상을 병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미봉책만 마련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길준 이사장은 "효율적인 운영 미비와 각 조직 간 협력 미비 등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응급의학회도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응급의료를 일차적으로 책임직 있는 의사들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원인과 결과를 초래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백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응급의료기금의 적절한 배분을 담보할 '응급의료기금 운영사업단'을 신설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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