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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성감별은 '처분 완화' 모자보건법은 '표류'
[ 2011년 02월 10일 21시 28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의 논란이 됐던 성감별 문제가 방향성을 찾게 됐지만 보다 민감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계속해서 표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태아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 진행, 그 처분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3개월로 완화되는 등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 관련 논란에서 다소 빗겨 서게 됐다.
개원가 등 일부에서는 32주 등 여전히 임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처벌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행정적 불평등 해소 측면에선 의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손영수 법제위원(모자보건법TFT위원장)은 “19일 개최될 법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처벌 수준 과잉이란 불평등을 없애고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조취가 취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태아성감별에 대한 처분이 면허취소로 돼 있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와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일부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남아선호사상은 과거일 뿐 시대는 변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성감별 처분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절 허용 주수 등 그 기준에 간극이 있고 엄연한 낙태죄가 존재하기에 기우라는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이처럼 태아성감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진행돼 기존 낙태죄와의 균형 등 방향을 잡고 있지만 임신중절의 의학 및 사회경제적 사유와 맞물려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답보상태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차 공청회 이후 관련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학적 사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회경제적 논의 등 다각도의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회 손영수 TFT위원장은 “태아 및 모체 측 등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한 반면 학회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 다루기 힘들다”며 “개정을 위한 방향성 찾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학적 논의 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등 다양한 논의가 부합돼야 하지만 그 민감도가 워낙 크기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거나 논의 확장을 하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회 파급력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에 논의 자리 마련 역시 안갯속이다.
그는 “개원가에서는 실태조사 쪽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관계 부처, 개원가 등 이쪽 저쪽 행방을 주시하곤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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