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타미플루·리렌자' 묻지마 보험적용 철회
[ 2011년 02월 08일 03시 02분 ]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주어지던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치료제 처방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던 것을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키로 했다.

종전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하향조정 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적인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내려간 만큼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 폭을 줄이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