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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만삭부인 남편 S병원 레지던트
[ 2011년 02월 07일 22시 05분 ]
지난 달 만삭 여성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살인 용의자로 의사인 남편 B씨를 지목,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 용의선상에 올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남편 B씨는 서울 S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4년차 레지던트이며,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찰 수사에서도 B씨는 부인이 숨진 시각, 도서관에서 2차 전문의 시험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편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B씨가 수련을 받았던 S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B씨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며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

S병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S병원 관계자는 “만약 B씨가 경찰 주장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때 가서 병원의 윤리강령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윤리강령이나 인사규정은 민사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자를 폐직하거나 계약 해지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정황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주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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