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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경만호 의협회장 기소 사유
[ 2011년 02월 07일 14시 37분 ]
서울서부지검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노환규, 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14건의 고발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3억원, 1억원 연구 용역과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쟁점인 1억원 연구 용역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유죄를 잇달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연구용역비를 빙자해 의협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서 공금 1억 원을 송급 후 다시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했다. 업무상 횡령"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 회장이 인터넷과 우편물을 이용한 대회원 서신문 등에서 전의총을 거론하면서 박쥐라고 언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특정 언론사에 의협의 대외비인 감사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대한의학회장 기사와 유류대 지원도 기소 사유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만호)피고인은 2009년 6월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개최해 위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위배해 의협과는 별개의 기관인 대한의학회 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을 의협 내부직원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 22일부터 약 6개월간 기사 월급명목으로 1200만원과 차량유류비 등 총 36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지급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에 대해서는 의협 정관에 참여이사라는 임원을 규정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협이 5명의 참여이사에게 10개월간 45회에 걸쳐 지급한 거마비는 975만원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9년 5월 1일 의협 사무실에서 5명의 참여이사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975만원을 지급해 의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임원에게 휴무일 수당을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개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통해 6명의 임원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 50회에 걸쳐 6명에게 근무수당 명목으로 3235만원을 지급해 의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연구 용역에 대해선 "외부용역연구비는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협 정관'을 근거로 불법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기관에 1억원과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 의협 측은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다. 예상보다 많은 건수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본다. 특히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분위기다.
대다수 기소 항목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기소 건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전의총과는 상반된 시각이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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