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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이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되나
[ 2011년 02월 08일 03시 23분 ]
암에 한 번 걸리면 '집안 기둥이 뽑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혜택 범위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간 병원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5년이 지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2005년 9월1일 처음 등록한 암환자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았다면 2010년 9월1일부터는 일반 환자처럼 병원비의 30~50%를 내야한다. 각종 검사비와 합병증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때문에 그 동안 암환자들은 '병원비 폭탄'이라며 "한 번 암에 걸린 환자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양전자단층촬영(PET) 같은 검사에 대한 혜택마저 일괄적으로 끝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암상병별 특성과 진료비 크기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공단에 따르면 우선 암상병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단은 또 "의료기관 종별, 진료형태(입원/외래)별, 등록여부별 요양급여비용 현황과 암상병 및 특성별, 산정특례 기간별, 진료내역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크기가 유사한 타상병과의 비교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는 대상 상병을 비롯해 산정특례 적용 기간, 양성종양 포함 여부, 재등록 기준 등이 반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보험 재정 분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암상병별 특성 및 진료비 크기 등을 고려한 산정특례 기간 차등화 방안과 특례 기간 중 발생된 전이, 신규암의 산정특례 기간 적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재등록 제도의 타당성 및 기준 개선안과 미등록 암환자 및 양성 종양의 산정특례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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