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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수술부위 치료 지연 의료진 배상"
[ 2011년 02월 08일 02시 31분 ]
척추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환자를 대신해 아들, 딸 등 가족 8명이 경기도립의료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이 패소.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에도 정밀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며 "피고는 2,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제기한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나 수술시 감염예방조치 소홀, 설명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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