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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리베이트 요구 여전? "절대 아니다"
[ 2011년 02월 08일 03시 36분 ]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리베이트성 금품요구가 여전하다는 일부 약계 전문지의 언론보도와 관련, 공보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기사가 일방적으로 전체 공보의를 불법을 행하는 비도덕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의료의 일선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공협은 일단 기사 내용에서 의약품 납품업체 관계자만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기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공협측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익명으로 밝힌 관계자의 진술을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했다”며 “그러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술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기사가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렸다는 점에서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전국의 사례로 일반화했다”면서 문제시 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보건(지)소 의약품 납품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해당기관의 문제이지 공중보건의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공협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약품도매업체의 문제이지 공중보건의사 문제는 아니”라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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