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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구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4가지
[ 2011년 02월 13일 03시 20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4가지 대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지역별 특성을 추가한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요양급여 절차 관련 예외 사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료의뢰서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계 전체 차원의 의견을 도출하지 않고 의협 집행부에 모든 후속 조치를 일임해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총무이사,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 의료계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책회의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줬다.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안을 도출하고 복지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라며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각 기구의 임원진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논의한 4가지 대안은 △의원 1단계, 병원급 이상 2단계(1안) △의원 1단계, 병원과 종합병원 2단계, 상급종합병원 3단계(2안) △의원과 그 특성이 비슷한 병원 1단계, 종합병원 2단계, 상급종합병원 3단계(3안) △3안에 지역의 거점병원을 2단계로 분류해 역외유출 방지(4안) 등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기능재정립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에서 고시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진료의뢰와 회송 제도 확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의 심각성이 도마위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변인은 "회송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방향성이 나왔다"며 "방향성이라는 것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전제이다. 여러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수가결정구조 개선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논의될 예정인 만큼 공급자 단체 의견을 이르면 다음주경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차등화에 대해서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통과했지만 언론에 의해 선정적으로 호도된 부분이 일부 있다"며 "이런 추이를 봐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를 마련해 건정심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건정심 회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의협이 이른 시일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쉽게 건정심이 열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이를 확인해줬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도회장단 "선택의원제 안 받는다"

대책회의에 앞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회의를 갖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선택의원제를 공식 반대키로 했다.

회장단은 여러 차례 선택의원제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했다.

일부 회장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실체가 없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극심한 불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단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실체가 없고 주치의제 전 단계로 간다는 인식"이라며 "결국 의약분업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을 모토로 내세웠지만 이후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회장도 "선택의원제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확인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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