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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벌조항 없는데 면허정지?
[ 2011년 02월 08일 21시 33분 ]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병원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교수에 대한 '면허정지' 징계 조치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면허정지' 조치가 단순히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여아사건과 관련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경북대병원에는 과태료를, 당직 교수 2명에게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처벌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만으로 문제를 수습하려는 것은 향후 특정과의 전공 기피 등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성실근무 위반'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어떠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법 조항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처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 처벌에 관련, 어떠한 조항 자체가 없는데도 '면허정지' 처벌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을 할 때는 명백한 죄가 있어야 한다. 환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성실근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도 이는 명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초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조치하고자 했던 인턴, 레지던트 '면허정지' 역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라고 명시돼 있지만 반대로 당시에는 파업 중이었고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파업 중인 상황을 고려해 타 병원 전원을 권유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논리다.
그는 "제6조 제1항의 성실근무 의무 위반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진료거부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자 제6조 제1항이 성실근무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부의 끼워맞추기식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진 사안은극히 드물다"면서 "이번 경북대병원 사건이 '면허정지' 조치로 일단락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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