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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2명 감축→의대 1명 증원 등 확정
[ 2011년 02월 09일 00시 30분 ]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석사과정 2명을 감축해 학사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학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인턴 수련병원에 준용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8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부생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생 정원을 늘리는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고자 교원확보율 65% 이상, 최근 4년간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못박았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2명을 감축해 학사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또한 대학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인턴 수련병원에 준용토록 했다.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300병상 이상 또는 수련전문과목 10개 이상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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