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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선·간선제' 논란 복지부 불똥
[ 2011년 02월 09일 21시 46분 ]
줄곧 직선제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협 정관개정 승인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간선제 선거방식을 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선권모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간선제 정관개정안은)2010년 9월 30일부로 무효임을 판결받았다"며 "선권모 일동은 복지부가 본회정관에 대해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권모는 이어 "현재까지 항소심에 의해 정관개정이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정관은 간선제로 변경돼 있다"며 "향후 회장선거 준비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정관 개정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항소심 결정을 존중해 정관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간선제 형태의 의협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09년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를 전격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1심에서는 간선제게 우위를 차지했지만 2심에서는 선권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 대의원회는 상고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심리 중이다.

재판과 별개로 대의원회는 정관개정특위를 통해 지역 시도의사회가 회원 5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의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에서 선출된 약 2000명의 선거인단이 결선투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논란의 핵심인 '대의원 정족수 문제'를 고려해 전자투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간선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 대의원회의 주류 분위기인 셈이다.

결국 복지부가 선권모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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