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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 2011년 02월 10일 02시 58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부적정한 입원환자 척결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두고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심평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협약 내용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민감한 정보들이 오간다면 이는 곧 보험회사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해당 환자가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금 삭감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가령 사고 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사가 환자의 기왕증 정보를 얻게 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삭감하려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미 이전에 치료받았거나 진단받은 경력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갖게 된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나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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