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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藥 "도매사 특정카드 요구 중단"
[ 2011년 02월 10일 02시 42분 ]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9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분회장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돼 온 일부 도매사에 의한 특정카드 결제요구 행위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초기 하위규정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혼란을 틈 타 일부 도매사들이 거래약국에 대해 특정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도매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약국의 의약품대금 결제시 자사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줄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국의 규모나 거래액을 기준으로 이중적 잣대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분회장은 “도매사가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약국에 전가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해당 도매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부당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팜코카드를 비롯한 통상적인 신용카드의 결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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