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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경만호 회장 결백 증명 '총력'
[ 2011년 02월 10일 08시 32분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0일 검찰의 경만호 회장 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증명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는 공식입장 발표에 앞서 진행된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현재 검찰은 노환규, 김세헌 회원이 경만호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14건의 고소·고발 중 6건을 기소한 상태.
검찰이 기소한 6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명예훼손이다.
의협 집행부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6건의 기소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학회장 기사 지원에 대해선 "의학회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산하기관이며 예산서상 편성돼 있는 고유사업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이사 교통비와 상근임원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참여이사의 경우 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만 지급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살펴보면 휴일·휴무일 근무수당이 규정돼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이라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도 이를 지급하게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연구용역은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후 추진한 것이며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를 의협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용역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쟁점사안인 1억원 연구용역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과 협의해 동의를 구한 후 업무를 추진한 것이다. 정총에서도 확인되고 승인된 사항"이라며 "횡령이 목적이라면 정총과 감사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또 비서실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의협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는 "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증명하겠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 고발 및 감사자료 유출에 따라 실추된 의협의 명예와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대처하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집행부는 "감사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지 못하고,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며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검찰 공소장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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