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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환자 의료비 최대 年 400만원 지원
[ 2011년 02월 11일 14시 00분 ]
서울특별시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최종 판정 받은 환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비와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해 석면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약 240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제급여를 살펴보면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는 요양급여를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요양생활수당은 월 21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간은 2년이다.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되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별별 유족 조위금이 500만원~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환경)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되게 되면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또한 심사결과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의한 최초의 보상 제도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조기에 지급해 건강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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