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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게재 '인터넷 ↑·언론 ↓'
[ 2011년 02월 13일 13시 20분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신문 등 언론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데일리메디가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결과를 분석해 봤다.[아래표참조]

지난해(2010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총 1801건으로 2009년에 비해 570건(46%) 증가했으며, 2008년(1142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전체(1801건)의 약 77%(1393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일반일간신문이 169건으로 많았고, TV 84건, 잡지 77건, 기타 유사매체 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는 2008년 668건에서 2009년 755건, 2010년 139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TV와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의 광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TV광고의 경우 2008년 123건에서 2009년 98건, 2010년 84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일간신문 역시, 2008년 219건에서 2009년 216건, 2010년 169건으로 게재 건수는 낮아지고 있다. 잡지도 2008년 117건에서 2009년 83건, 2010년 77건으로 많이 줄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보청기와 콘택트렌즈 광고가 크게 늘었다. 2008년 알카리이온수생성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09년 보청기(95건)에서 2010년 소프트콘택트렌즈(717건)의 심의 건이 상승했다.

광고심의 시 허가받지 못한 광고는 대체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신고)된 사용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였다.

사례로는 항암, 비만, 특정 여성질환,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예를 들면, 개인용 온열기 및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을 의료기기가 아닌 난방용 기기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알칼리이온수생수기 광고에서 알칼리수 및 산성수 용도별 활용방법(기름때 제거, 육질개선, 미용수, 소독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미기재했기 때문에 미승인 처리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 한 관계자는 “최근 광고심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심의에서 미승인이 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라는 주의문구와 심의필표시, 심의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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