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직장인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는 경우, 업무상 생긴 질병으로 인정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발암물질 인정범위는 지난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데다, 승인율도 13.1%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와 법으로 인정하는 발암물질 인정범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의 완화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933명이고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