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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원격진료 도입 '빨간불'
[ 2011년 02월 13일 21시 55분 ]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올 최대 현안인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에 대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복지부로서는 관련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인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입장표명과 관계없이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등원 시기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제한다는 것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사전 합의된 14일에서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는 일정과 쟁점 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힘겨루기를 거치겠지만 늦어도 내주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그는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올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력해오던 복지부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띤 재보궐선거가 4월 예정된 가운데 이후에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

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2012년 시행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보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대선 구도로 가는 것이어서 하반기에 논란이 되는 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구제역 대책 및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챙기기, 남북군사회담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위법성 문제등을 거론하는 모습이다.

실제 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주류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국회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행처리 법안 재심의 및 직권상정 제한법안 처리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의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민생특위 구성 등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복지위 관계자는 "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2건 주요처리법안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당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나 지침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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