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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 질병정보 재벌 보험사에 넘기려 해"
[ 2011년 02월 14일 07시 53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심평원이 개인 질병 정보를 재벌 보험사에 다 넘기려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13일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인 질병 정보 보유를 '조직 몸집 불리기’로 악용한다면 그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5년 기획재정부, 2006년 김효석 의원에 이어 2008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목적을 위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2009년 3월 공성진 의원도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조사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명은 "금감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로 한 해 보험사기 누수금액이 2조2000억원이라며 발표했지만 2조2000억원은 근거도 불명확한 주먹구구식 과대 추계였다"고 말했다.

성명은 "민간보험사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개인 질병 정보를 공유하려는 끝없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새로운 우회방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심평원이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은 "심평원은 누구의 동의로,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개인 질병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주체가 됐냐"면서 "법에 명시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적정성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질병 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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