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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칼'
[ 2011년 02월 14일 02시 5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대상으로 칼을 뽑았다.

식약청은 14일 속칭 '떳다방'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떳다방'은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선착순 등)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관광버스)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해 건강식품 2∼3개를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고가로 판매한 경우도 있다.

특히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가장,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 실버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하면 신속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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