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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의료 사례 다양
[ 2011년 02월 15일 21시 25분 ]
최근 무면허 불법시술이 증가하면서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면허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 사망한 50대 여성이 있는가 하면 불법 성형수술을 도운 의사, 치과업무를 본 치기공사, 사무장 병원, 의사면허 대여 등 수없이 많다. 이처럼 불법 치료행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앗아가는 등 폐해가 크다. 불법행위가 이뤄진 최근의 사례를 묶어봤다.

면허증 대여
우선 면허증을 빌려주며 이뤄진 불법의료행위를 살펴보면 작년 여름 ‘불법 성형수술’을 돕다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 불법 시술을 한 사례다. 그는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때 이 원장과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들은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무면허 의료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 밖에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건도 발생, 심각한 불법행위가 만연함을 보였다.

"나 의사"
2009년 서울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간호사가 구속됐다. 이 간호사는 전문의 행세를 하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저렴하게 시술해주는 수법으로 약 6년간 성형수술비 6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불법 행위를 묵인한 의료재단법인 이사장과 간호조무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작년 가을 충남에서는 미국 성형전문의를 사칭한 의사가 수십 차례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중년층 주부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등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목사가 13년 동안 교회에서 환자를 진료해온 일도 적발됐다. 그는 자체 개발한 약을 팔고 나아가 불법적으로 수술까지 감행했다.

의사가 자기 대신 간호사에게 업무를 시킨 사건도 있다. 최근 전남에서 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면허 진료를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의사는 2008년 1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과 피부 치료를 하게 하면서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장 병원의 불법도 기승을 부려, 복지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개업과 폐업이 지나치게 빈번한 의료기관 9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총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기도 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치과 불법시술
한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에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두 명 모두 입건됐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처분은 피했다.

무면허도 무면허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말 무면허 치기공사에게 치료를 받은 뒤 허위로 부작용을 호소, 1억여원을 뜯어낸 사람들도 있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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