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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상반기 국회 통과 총력"
[ 2011년 02월 14일 22시 04분 ]
지난해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정안은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한 방지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법안의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14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현재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배제한다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은 그렇치 않다”며 “여당의 경우 우선 상정 법안에 이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법안 수정을 통해 4월 통과를 꾀하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국회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대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거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은 서비스기관의 개설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하한선만 있고 상한적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이 전국에 분점을 설치, 시장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강민규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법 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 건강정보 보호기능 미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건강관리법이 발표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설립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수가 늘어나 이를 보호하는 기능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폐업이나 개설허가 취소시 지체없는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과 영업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 도입을 주도할 건강정책국장 자리 공석에 대해서는 “최희주 국장에 이어 임종규 국장 역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형평성 차원의 순회교육 문제지 법안 통과 좌절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절대 아니”라며 못박았다.
실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1년간의 외교안보연구원 교육 파견으로 발령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난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 좌절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 과장은 “조만간 적임자가 발령받아 법제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입 계획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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