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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패소 한방물리치료 후속조치 착수
[ 2011년 02월 14일 21시 52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패소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 판결됨에 따라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고시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시했다.

특별위는 우선 수기요법과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비급여로 인정된 한방물리치료행위의 범위가 모호해 급여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행위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한방 관련 사안을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업무 일원화도 추진했다. 최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의료정책국으로 이관한 것.

현재 의협은 한방특위를 비롯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협진제도 발전 TF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타개하고자 의협이나 의료정책연구소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전담할 요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견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부활 조짐을 보이는 대통령 한방 주치의제도와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선 의협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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