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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의원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 2011년 02월 17일 01시 00분 ]
일동후디스가 그동안 산부인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남양, 매일유업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각 2억4000만원)에 이은 것으로 공정위는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관행화 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이 아닌 현금과 대여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인해 자사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해왔다.

같은 기간 일동후디스는 28개 산부인과 병·의원에 현금 약 6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5개 산부인과 병·의원에 13억9000만원을 저리(약3%) 이자로 대여해줬다.

이와 함께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8개 산부인과 병·의원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년 동안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대한 금액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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