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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등 의약외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 2011년 02월 15일 01시 54분 ]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표시돼 소비자들의 안정성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년전에 제조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어 의약외품으 사용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수 년전에 제조된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경희 의원을 비롯해 윤석용, 박민식, 원희룡, 이석현, 임동규, 신영수, 김낙성, 정해걸, 이윤성, 이종구, 김영우, 강기정, 김금래, 홍준표, 송훈석, 이애주, 김옥이, 황영철, 김소남, 박우순, 최연희, 권성동, 허천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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