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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때문에 암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 2011년 02월 15일 05시 24분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양쪽의 견해차가 커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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