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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보노조 vs 심평원 '치고 받고'
[ 2011년 02월 15일 08시 58분 ]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협약을 놓고 ‘개인질병정보 유출’ 공방이 치열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성명을 통해 유출 우려를 맹비난하자 “이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심평원은 사보노조에서 ‘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마저 민간보험사에 내어주려는’,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는가?’ 등의 표현을 꼬집으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평원은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부당 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심평원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은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가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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