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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제네릭 발매에 자진취하 품목도 증가
[ 2011년 02월 15일 21시 40분 ]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발매한 후 경쟁에서 밀린 경우 시판허가를 자진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들이 시판허가를 받은 2194품목이 자진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94품목에는 완제의약품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한약재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중소제약사는 물론 상위 제약사들도 여러 품목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진취하한 품목 대부분이 시판 허가 이후 매출을 전혀 기록하지 못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 의약품이 나올 경우 너도나도 시판허가를 받는다"며 "하지만 향후 경쟁이 치욜해지면 살아남는 제품을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취하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최근 대형품목의 특허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제품 시판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네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판 허가를 받아도 향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지하기 힘들어 자진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제약사들은 대형품목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가 많다. 하지만 제네릭 발매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판 허가를 받아놓고 제품을 유지하기 힘들어 자진취하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제네릭 발매는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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