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가 보건의료인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할 때 식대는 1일 최대 15만원까지이며, 숙박비는 국내 20만원, 국외 3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세부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개정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개최 90일 전 학술대회 지정정산철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비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 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해 지원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때는 국내항공료 및 KTX,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와 영수증, 보딩 패스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식대는 1일 3식을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만 인정하며 개인당 1식 5만원,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일 15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1식 최고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숙박비는 국내 1박당 한화 20만원(VAT 및 봉사료 포함), 해외 국내 1박당 한화 35만원(VAT 및 봉사료 포함)까지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 해당된다.
하지만 숙박비에 미니바나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으며, 이 역시 정산 시에는 숙박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내역과 증빙자료를 주최단체에 제출하고 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지원금 지급도 사업자가 협회와 주최단체를 통해 보건의료인에게 전해야 한다.
국제학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가 청중으로 내한 또는 외국인 150인 및 2일 이상 진행하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로부터 국제학회로 인정받은 학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학회지원을 희망할 때에는 국제학회 증빙자료를 60일전까지 의료기기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종료 후 1개월 내 지원내역을 다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좌장을 비롯해 토론자, 발표자가 포함되며, 이중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 포스터발표자까지는 참가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e-포스터 발표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좌장을 비롯해 토론자와 발표자가 의료기관에서 경비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안된다.
사업자는 90일전에 신청서를 의료기기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실비교통비 등의 증빙자료와 실비 정산 내역서를 받아 협회가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