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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른 약 바르고 피부변색"
[ 2011년 02월 16일 01시 34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서 병원 처방대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의 포장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얼굴에 바른 40대 여성이 피부변색 등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약품 유통과정에서 고의로 바꿔치기 했는지, 피해자의 자작극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W(46.여)씨는 지난달 11일 해운대구에 있는 모 피부과에서 안면부 색소성 질환 시술 후 미백제 치료제인 M크림 처방을 받고 인근 모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했다.

집에서 두 차례 M크림을 바른 W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구입한 약을 확인한 결과, 약의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포장지에는 M크림으로 돼 있었지만 내용물은 비슷한 성분의 다른회사 제품 T연고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오일)과 함께 접착테이프로 붙여진 채로 들어있었다는 것.

W씨는 약을 구입한 지 이틀 뒤 해당 약국에 전화를 걸어 "약이 처방전과 다르고 T연고는 지난해 이미 부작용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사용금지 처방을 받은 약"이라고 항의하면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해당약국과 M크림 제조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약국 관계자는 "도매상에서 가져온 제품을 냉장 보관한 뒤 처방전대로 판매했을 뿐"이라며 "약국에서 고의로 제품을 바꿔치기하고 오래된 화장품까지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약국 관계자는 "T연고 제조회사 등에 문의했는데 'M크림과 T연고는 성분이 거의 동일하고 배합만 다르고 두 번 발라서는 피부변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상식과 학술적으로도 W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M크림 제조회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이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약사와 환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해운대보건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받은 뒤 유통과정에서 문제인지 피해자의 자작극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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